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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785억원 ‘부당대출’ 혐의…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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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8 23:09:57 수정 : 2025-04-28 23: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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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 등을 받는 기업은행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출석상황, 범죄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수사 진행경과 및 수집된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자들을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물적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현직 직원 조모씨에 대해서는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직원이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씨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업은행에서 대출심사역을 맡고 있던 배우자 등을 통해 78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에서 14년 동안 근무했던 김씨는 퇴직한 뒤 부동산중개업체 등 다수 법인을 차명으로 세워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인이나 재직 때 거래처 관계자 등 28명을 동원해 대규모 부당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달 17일 김씨의 집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1일에도 서울 중구에 있는 기업은행 본사와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직 직원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을 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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