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면허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와 60대 남성의 차량을 각각 압수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와 60대 B씨를 입건하고, 이들의 차량 2대를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이달 혈중알코올농도 0.240%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6건, 무면허 운전 1건 등 동일 혐의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상습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고, 음주운전 8건과 무면허 등 4건의 전과도 있었다.
2023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기준을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차례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정도 및 재범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권유현 기장경찰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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