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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8번 적발돼도 또 음주 운전… 경찰, 2명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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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9 16:04:02 수정 : 2025-04-29 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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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면허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와 60대 남성의 차량을 각각 압수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와 60대 B씨를 입건하고, 이들의 차량 2대를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 기장경찰서가 무면허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와 6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했다. 사진은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모습이다. 부산 기장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이달 혈중알코올농도 0.240%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6건, 무면허 운전 1건 등 동일 혐의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상습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고, 음주운전 8건과 무면허 등 4건의 전과도 있었다.

 

2023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기준을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차례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정도 및 재범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권유현 기장경찰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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