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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무원 또 음주운전 적발… 공금횡령·폭행 등 공직사회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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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9 16:11:12 수정 : 2025-04-29 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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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레임덕 현상 심각 지적
공직기강 해이 도넘어

경북 경주시 공무원의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공직사회의 잇따른 비위행위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것은 재선인 주낙영 경주시장의 임기를 1년여 앞두고 '레임덕' 현상에 따른 공직사회의 고삐가 느쓴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주시청사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주시 공무원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경주시 외동읍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어섰다.

 

경주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지난 5일에는 경주시 공무원 B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산내면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는 모습이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였다.

 

또 지난 14일에는 경주시 소속 무기계약직(환경미화원) C씨가 경주 건천읍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7%였다.

 

여기에 지난 1일에는 경주시 간부 공무원과 같은 부서의 주무관 간의 몸싸움도 발생했다.

 

양 측은 업무 관련으로 논쟁하다가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으로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경북도로부터 경주시 공무원 9명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을 요구받기도 했다.

 

도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시 공무원 12명 중 3명은 유보, 9명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요구를 통보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6급 이하 지자체 공무원의 징계는 임면권자(시장) 소관이지만, 요구된 수위가 중징계일 경우, 도 인사위원회에 부친다.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경징계는 견책·감봉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 부서는 지난해 8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당시 업무상 배임 사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 한 직원은 “공직기강을 흔드는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의혹 등은 공직자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이며 중대한 범죄다”며 “공직사회의 비리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장이 무관용을 원칙으로 일벌백계를 통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 같은 공무원의 잇딴 비위행위가 발생하자 지난 15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같은 일이 재발하자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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