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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내리다 넘어진 20대女, 바퀴 깔려 사망…기사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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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0 10:51:19 수정 : 2025-05-10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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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부분 다쳐 숨져…경찰, 60대 버스기사 입건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다 넘어진 20대 승객이 버스 뒷바퀴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60대 버스 기사를 입건했다.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교통사고 현장.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TOPIS) 엑스(X) 게시물 캡처

 

10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0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역 방향 양녕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마을버스에서 내리다 사고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하차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마을버스의 오른편 뒷바퀴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 부분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마을버스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3년 부산 해운대에서 한 만취 승객이 버스 하차 뒤 비틀거리다 차도 쪽으로 넘어지는 모습.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한편 버스 바퀴에 치이거나 밟혀 숨지는 사고는 매해 꾸준히 발생 중이다.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가 전방 주시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지난해에도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된 여아가 하차 후 어린이집 버스에 깔려 숨졌다. 당시 버스 운전자는 해당 여아가 버스 앞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출발해 사고를 냈다. 2023년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한 뒤 넘어졌고, 버스가 이를 못 보고 출발하며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도 있었다.

 

버스에서 하차하다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운전자 처벌이 가능할까. 판례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운행 중 일어난 모든 사고가 아닌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장애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다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가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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