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권력 경시한 태도 고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잇단 실형
유리병 던져 침입한 40대 징역 1년
법원이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안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고 지적하며 그가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월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유리병을 던진 40대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취재진의 카메라를 빼앗고 다치게 한 30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특수공용물건손상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당시 발생한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씨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난동사태 때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MBC 영상취재 기자에게 “메모리 빼”라면서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폭행해 특수상해, 특수강요, 언론사에 대한 특수 재물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박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조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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