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진숙, 과방위서 방송3법 관련 “李 지시 받아” 주장
대통령실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방통위원장이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는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주의가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졌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모두에게 적용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의무 배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령이 정한 국무회의 규정 8조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하도록 돼있다.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요 공직자나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강 대변인은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의장 권한이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 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 의안을 제출해 건의한 경우 허락을 얻어 참석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을) 배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방통위원장이) 참석해온 것”이라며 “의장의 뜻에 따라 앞으로 필요에 의해 (방통위원장이) 다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앞서 방송3법 관련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실은 즉각 “업무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도 같은날 여당 상임위원장단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방송3법 처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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