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등 수사 조직 통합… 처리 기간 줄여
이재명정부가 ‘노동경찰’ 격인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이양까지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에선 단순한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본부 내에 전국 단위로 사건을 총괄·분석할 독립적 수사조직을 꾸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본부 차원의 전담 수사조직 신설’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담 수사조직 등을 포함한 보다 효율적인 근로감독 행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산업재해 사망 사건 등 노동사건의 경우 경찰과 함께 6개 지방고용노동청 주도로 수사가 진행된다. 이들 지방청 산하 고용노동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하는 식이다.
이는 전국 단위나 새로운 유형의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당장 그 사례로 거론되는 게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쿠팡이 2017년부터 6년 넘도록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한 노동자 1만6450명을 재취업 제한 명단에 등재해 관리해왔단 게 골자다. 지난해 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노동청에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1년5개월이 다 돼가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올 5월 말 서울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용부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약사법 등 일부 법 위반 사안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본부와 지방청에 분산 운영되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인력을 본부로 통합했다. 본부가 모든 식의약 사건을 배정부터 수사 개시·검찰 송치까지 사건을 총괄 처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통합 전후로 사건별 평균 처리기간이 기존 6.8개월에서 4.7개월로 줄었다. 환경부도 2018년 본부에 전국 단위나 대규모 환경사건을 전담하는 환경조사담당관실을 설치했다. 여기엔 특사경과 함께 파견검사 1명도 소속돼 있어 직접 수사에 사건 송치까지 해오고 있다.
최근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정부가 근로감독관 증원과 함께 본부에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단 입장이다.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은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절차·수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걸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전담 수사조직 신설의 경우 고용부 직제를 고쳐야 하기에 대통령령·고용부령 개정 사안이다.
박 의원은 “본부에 전담 수사조직을 둔 환경부·식약처와 비교할 때 노동부는 현장 사례와 데이터가 다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건이 지역 단위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근로감독관 증원과 함께 본부 수사조직 신설로 지방노동청은 일상적 현장대응을, 본부는 전국 단위 대형·복합사건과 정책환류를 중심으로 수사 기능을 운용해 노동행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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