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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처자식 5명 살해한 가장에 무기징역…法 “평생 속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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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8 15:22:58 수정 : 2025-08-28 16:10:22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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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아내, 자녀까지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평생 속죄하라”고 질책했다. 

 

부모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용인=뉴스1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8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할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할 날짜까지 정해뒀다가 기회가 오자 실행하는 등 전체 정황을 살펴봤을 때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가족이고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람의 생명을 앗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과거 사형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14일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20대와 10대 두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요구르트와 요플레에 섞어 잠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 경찰은 이튿날인 15일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서부경찰서.

 

이씨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는 “저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라며 “사회에 물의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 줬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의 큰딸은 독일 유학 도중 가족들을 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예기치 못한 살해를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으로서 청춘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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