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公, 7월 한 달 391억 육박
전국 6개 도시철도 年 7000억 넘어
공사·지자체 “국비 지원을” 입장
국토부 등 손실 보전 요구에 난색
서울지하철 기본운임이 오르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손실액이 연간 500억원 넘게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무임수송에 따른 전국 6개 도시철도 손실액은 지난해 기준 7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도시철도공사와 광역자치단체는 무임수송을 결정한 중앙정부가 적자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등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서울지하철에서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390억6900만원을 기록했다. 올 1∼5월 월평균 손실액(347억9900만원)보다 12.3%(42억7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6월28일부터 서울지하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르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폭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하철 운임 인상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수송 손실액만 1년간 500억원이 넘게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고민거리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전국 6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도시철도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7228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을 두고 공사·지자체·정부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공사와 지자체는 ‘노인복지법’ 등 정부가 만든 제도에 따라 무임수송을 제공하고 있으니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지자체의 몫’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법정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무임승차 부분의 적자만 정부에서 보전해 줘도 적자 운영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각 도시철도공사의 자체 적자 규모 줄이기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2023년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무임연령을 단계적으로 매년 1세씩 상향해 2028년까지 70세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요청했던 유권해석을 철회했다. 무임수송이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을 포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중앙정부 스탠스를 감안하면 이재명정부하에서도 당분간 무임수송 비용 부담을 둘러싼 정부·지자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