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고용 땐 세액 공제 혜택도
정부가 84곳의 인구감소지역 산업·물류·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는 최대 75%의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엔 소득세 세액 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지방세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선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진다. 반면 비수도권은 기존과 동일하고, 인구감소지역은 75%로 높아진다. 물류단지도 산업단지 감면율과 동일하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시행자의 경우 수도권에서 취득세 감면율이 25%에서 10%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은 40% 등으로 같거나 올라간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낼 경우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혜택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도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까지 확대된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받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0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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