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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단 한 번 폭행해도 체육계 영구 퇴출”

입력 : 2025-08-28 21:00:00 수정 : 2025-08-28 21:02:53
송용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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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한 달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속해서 발생하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폭력 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치 방안에 따르면, 우선 폭력 행위 이력자들에 의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 재진입을 차단한다. 각종 대회 출전에 필요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 등록을 불허하고 선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지도자는 원칙적으로 자격이 취소된다.

해당 체육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식의 미흡한 징계를 내리면 재징계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과 문체부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하는 등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해 전국 학교 및 실업 운동부 현장을 주기적으로 감시한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2026년부터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법률 등 지원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각 부처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 한 달간 학생 선수 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시행, 비밀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송용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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