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대로 한 소송은 각하

가수 유승준(49·스티브 승준 유·사진)씨가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거 유씨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로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은 내부 결정에 불과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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