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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인 건보료 월 2235원 더 낸다…건보료율 1.48% 인상

입력 : 2025-08-28 18:26:48 수정 : 2025-08-28 18:43:22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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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년 만에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2235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7.19%로, 현행보다 1.4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건보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그간의 건보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지출이 커지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 직장 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낸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건보료는 2010년부터 2026년까지 17년간 2017년과 2024년, 2025년 3회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거의 해마다 올랐다. 건보료율 인상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건 처음이었다. 

 

지난 7월 말 기준 누적 준비금은 27조 3723억원으로 2.7개월 수준이다. 건강보험 총수입은 55조4432억원, 총지출은 57조7930억원으로 당기수지 2조3498억원 적자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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