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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때문에?”…스타벅스 소송 휘말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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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9 06:19:00 수정 : 2025-09-19 06:20:43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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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새 복장 규정 “브랜드 이미지 vs 직원 권익”…갈등 확산

스타벅스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새로운 복장 규정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일부 직원들이 새 규정에 맞추기 위해 개인 비용을 들여 옷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보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에 나선 것이다.

 

스타벅스는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경험의 통일성을 중시하지만, 직원들은 표현의 자유와 경제적 부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스타벅스 직원들은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일리노이주와 콜로라도주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노동·인력개발청에 불만을 접수했다. 해당 기관이 제재를 내리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도 추가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스타벅스 측은 직접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더 명확한 지침을 주기 위해 복장 규정을 단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직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무료 티셔츠 2장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새 복장 규정, ‘개성 억제’ 논란

 

새로운 규정은 지난 5월 12일부터 북미 전 매장에서 시행됐다.

 

모든 직원은 녹색 앞치마 아래 반드시 검정색 단색 셔츠(반팔·긴팔 가능)를 착용해야 한다. 하의는 검정·카키·무늬 없는 청바지로 제한된다.

 

신발은 방수 재질의 단색 계열만 허용되고, 양말과 스타킹도 은은한 색상으로 제한된다. 얼굴 문신, 2개 이상의 피어싱, 과도한 화장 역시 금지됐다.

 

이전에는 화려한 셔츠나 다수의 피어싱으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 현재는 매장 전체가 검정색 의상으로 통일되면서 “매장이 우울해졌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스타벅스 노동조합인 스타벅스 워커스 유나이티드는 미국 내 1만개 직영점 중 640곳을 조직화했다. 수백건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소송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복장 규정 문제를 노조의 공식 투쟁 이슈로 삼기보다는 개별 직원들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진행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복장 규정은 자율, 비용은 회사 책임”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규정 문제로 보지 않는다.

 

한 전문가는 “복장 규정 자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도 “직원들이 반드시 특정 의상을 착용해야 하고, 이를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브랜드 전략과 노동자의 권익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미국 스타벅스 노조 SNS

미국 일부 주 노동법은 기업이 이러한 비용을 전액 혹은 일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타벅스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경험의 통일성을 중시하지만, 직원들은 표현의 자유와 경제적 부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유니폼 갈등’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브랜드 전략과 노동자의 권익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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