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매일 사용하는 가스레인지가 자동차 배기가스 수준의 유해물질을 내뿜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가스레인지로 밀폐된 공간에서 고기를 굽거나 장시간 불로 조리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손상 위험이 커진다. 실제 급식 종사자 10명 중 3명이 폐 이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실내 공기질 개선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강상욱 상명대 화학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 ‘의사친’에서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만으로도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같은 유해물질이 나온다”며 “미국화학협회에서도 이미 전기레인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 급식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폐 건강 검사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가스레인지 앞에서 일하는 종사자 중 약 30%가 폐 이상 소견을 받았다”며 “젊은 연령층에서도 예외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또 “과거 연탄가스 중독 사고로 사망한 사례들이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며 “주방이 개방돼 있어 치사량까지는 아니지만, 후드를 켜도 코로 들어가는 양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800~1300도에 달하는 고온에서는 공기 중 산소와 질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이산화질소가 발생한다. 강 교수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다를 바 없는 물질을 계속 들이마시는 셈”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하루이틀의 노출로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매일 노출되면 몸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여성 폐암 환자의 90%가 비흡연자인데, 주요 원인으로 주방 환경이 지목된다”고 지적했다.
가스레인지의 주연료인 메탄가스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소할 경우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데, 그 농도는 일산화탄소 측정기의 경보음이 울릴 정도로 높다고 알려졌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탄소가 포함된 물질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무색, 무취, 무미, 비자극성 가스인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상태를 말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연탄이나 숯, 보일러 등을 자주 사용하는 겨울철 집중되지만, 여름철 가정이나 식당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강상욱 교수는 “과거 연탄가스 중독 사고로 사망한 사례들이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며 “주방이 개방돼 있어 치사량까지는 아니지만, 후드를 켜도 코로 들어가는 양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두통, 어지럼증, 메슥거림(구역)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기면, 혼수, 발작, 호흡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가 0.02% 이하인 경우 가벼운 두통에 그칠 수 있지만, 0.16% 이하인 경우 2시간 내 사망할 수 있다. 1.28%에 달하면 불과 1~3분만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정도에 따라 뇌, 심장, 콩팥 등이 손상될 수 있으며 회복 후에도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자주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이다. 주정부는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가스레인지를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된다.
강상욱 상명대 화학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가스레인지가 위험하냐, 전기레인지가 위험하냐고 묻는다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가스레인지가 훨씬 더 위험하다”며 “차라리 전자파를 맞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요리할 때 반드시 창문을 열어야 한다”며 “한쪽만 열면 소용이 없고, 최소 두 곳 이상을 열어 공기 흐름을 만들어야 유해물질이 희석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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