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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찜질방·열탕 안에 ‘인분’이… 40대 입건

입력 : 2025-10-28 14:24:59 수정 : 2025-10-28 1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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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사우나 화장실 입구 등에 대변을 본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제천시 의림동의 한 사우나 화장실 입구와 휴식 공간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업주의 신고를 받아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변을 참으며 화장실에 가다가 실수로 바지에 눈 것이 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는 이외에도 지난 6월부터 찜질방과 열탕 안에서 세 차례 인분이 발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도 A씨의 소행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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