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사진)을 맺었다.
이번 MOU는 노동부의 여성고용 정책이 확대 개편된 성평등부로 이관돼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관 정책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성평등부는 이관받은 정책의 고용평등·여성경제활동 촉진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데이터 활용·연계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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