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운용사) 방식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말씀처럼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현행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만큼, 해외 선진국처럼 대기업에 GP 방식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설투자와 CVC는 다르다”며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갖는 위험 전이현상·독과점 폐해 방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CVC 규제 완화나 금산분리가 논의돼야 한다”며 “수출 대기업은 CVC 금산분리 완화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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