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돌연 잠적하고, 이후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직장 동료였던 남자친구 B씨와 3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지만, 임신 사실을 알린 뒤 B씨가 돌변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양가 인사를 마쳤고 B씨의 전세 보증금까지 대신해줄 정도로 신뢰 관계가 깊었다.
그러나 임신 사실을 알리자 B씨는 결혼을 거부하고 상견례 일정도 미루다 결국 "부모님이 반대한다"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아들이 결혼하기 싫다는데 어쩌냐. 세상에 남자 많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후 지인을 통해 B씨가 "애 낳으면 양육비 1000만 원 주면 된다"며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상대는 띠동갑 차이가 나는 대학생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결국 유산을 했고 합병증으로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B씨에게 연락했으나 차단당했고 어머니로부터도 답이 없자, 문자로 "유산했다. 인간이라면 명복이라도 빌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보냈다.
그리고 A씨는 곧 경찰로부터 B씨와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전 남자친구는 이전 여자친구들에게도 같은 식으로 잠적했다고 한다"며 "전과 기록이 남을까 두렵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에이블 양지열 변호사는 "보낸 메시지 내용에 협박성 표현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중단하라"라고 조언했다.
다만 "양가 부모가 이미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고, A씨가 경제적으로도 지원했다면 법적으로 '약혼 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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