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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구형에…노동계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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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30 14:01:29 수정 : 2025-10-30 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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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한 데 대해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30일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 앞에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후 공판이 끝난 뒤 "검찰은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의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만 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사법부가 무죄 판결을 내려야만 사법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사 관계는 노사 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는 것이) 양해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야 문제로 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그러면서 "통상 어떤 물건이 없어졌고 그게 경미하다면 상호 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혀 없었다"며 "A씨는 억울하다.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2019년에도 절도 범행을 한 다음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해 선고유예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범행했고,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품이 1천50원으로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된다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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