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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나온 ‘부동산 전문가’, 알고 보니 ‘기획부동산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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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31 06:00:00 수정 : 2025-10-30 16:35:25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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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33명 검거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등 3명도 입건
‘부동산 전문가’ 유명세로 개발 불가 땅 판매
시세 대비 최대 53배 폭리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 대비 최대 53배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제방송에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해 상담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45)씨 등 33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이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한 경제전문 방송 화면. 서울경찰청 제공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세종시 일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개발 가능한 지역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42명으로부터 22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송 협찬 계약을 통해 직원 B(40)씨 등을 경제방송채널 6개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B씨 등은 방송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했지만 부동산 관련 학위 등이 없었고 사전에 준비한 대본만으로 방송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방송 중 상담으로 수집한 시청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문가 상담, 세미나 초청 등을 빙자해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로 유인했고 땅을 판매했다. 이는 국방·군사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이 금지된 곳이었다.

 

일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계획 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았다. 이 과정에서 평당 1만7311원 상당의 땅을 53배가 넘는 평당 93만4444원에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문제가 된 방송 제작을 맡은 외주업체 대표 C(41)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방송 중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시청자 개인정보 1379건을 동의 없이 기획부동산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거래 시 ▲토지 지번 확인 및 현장 방문 ▲현지 공인중개사 상담 ▲토지이용확인원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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