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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수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국금지

입력 : 2025-10-30 19:37:08 수정 : 2025-10-30 19:37:07
이예림·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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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청탁 의혹 수사

경찰이 억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사진) 농협중앙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최근 출국금지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나선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중인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업체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강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강 회장의 ‘보은 인사’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농협 상무급 인사 22명 중 18명이 강 회장의 선거 캠프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날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선거관계법 위반을 포함시키는 ‘농협금융지주 임원 결격사유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상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 결격이지만, 농협금융지주가 적용받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윤 의원은 “강 회장 측근 A씨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올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받고도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며 “법망을 피한 꼼수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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