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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대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신고…엄마는 아들탓해

입력 : 2025-10-31 07:30:42 수정 : 2025-10-31 07:30:41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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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초등학생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 아동의 신고로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앞선 3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뺨을 밀치거나 흉기를 던져 가슴 부위를 맞히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괴성을 지르거나, 식사 도중 이유 없이 계란찜을 던지는 등 폭언과 위협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을 물어 피를 나게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당초 지난 8월 선고 예정이던 이 사건은 A씨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돌연 범행을 부인하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하면서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해 두 달 만에 다시 선고가 이뤄졌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흉기를 던져 특수폭행하고 괴성을 지르며 빨래건조대를 뒤엎는가 하면 아들 앞에서 물건을 부숴 정서적 학대도 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손목을 꼬집는 등 공무집행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다”며 “향후 정기적인 상담과 치료가 집행유예 조건이니 꼭 지켜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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