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강원도 신청사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수정의결’로 통과시켰다.
김윤철 춘천시 건설국장은 31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청사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가 우려돼 개선대책 보완을 요구했다”며 “도는 이번 심의에서 그간 없었던 태백 인근 차로확장을 제시했고 논의 끝에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심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태백교 교차로 교통개선은 도 청사에서 시내방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확장을 제시했고, 학곡사거리 또한 도 청사 방면 좌회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확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선구간이 50m에 불과한 점과 차로폭원이 최소 폭으로 축소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조건부 내용으로는 춘천 나들목(IC) 합류구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차로확장은 도와 합의해 시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심의 이행사항으로 명시된 도로개선안 시행주체, 비용부담 관련 사항은 도로관리부서와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국장은 “이번 심의 의결된 도 청사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이 사실상 보류되면서 도 청사만 머저 심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향후 행정복합타운 교통영향평가 접수 시 도 청사 심의의결사항에 조건부로 승인된 내용과 같이 광역적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검토·심의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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