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고 과실 은폐 혐의 등을 받는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이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경위는 사고가 빈발한 해역을 관할하는 구조거점파출소 순찰구조팀장으로서 △규정 초과 휴게시간 부여 등으로 인한 최소 근무인원 미확보 △2인 이상 출동 원칙에 반하는 단독 출동 지시 △상황실 보고 지연 △후속 구조인력 투입 지체 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해경 측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함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경위와 전 영흥파출소장이 해경의 과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 중 하나인 사고 당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촘촘하게 재구성한 결과, 이 경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팀장 A경위의 잘못된 판단과 부실대응이 반복·누적돼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는 사건의 전모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7분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다.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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