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고교생에게 교육 당국이 가해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시 수성구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스프레이 형식의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넸다. 교사는 의심 없이 그 귤을 먹었다.
이후 해당 교사는 다른 학생에게서 자신이 먹은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며칠간 출근하지 못했다.
학교 측은 사건을 인지하고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 명목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달 중순 열린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대구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해당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다”며 “교사의 신체적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결정인 만큼 대구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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