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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박은정·이성윤 재수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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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31 16:40:00 수정 : 2025-10-31 16:39:59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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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재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이 9월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국회증언감정법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윤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며 이 의원과 박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 뒤 2021년 6월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의원과 박 의원을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찰자료를 제공한 것을 외부 공개·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한변의 항고장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2022년 6월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를 다시 확보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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