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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1심 유죄, ‘공공 빙자한 사익 추구’에 경종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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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31 18:19:44 수정 : 2025-10-31 2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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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유동규 중형 선고 후 법정구속
“공공 이익 축소되고 사업자 배만 불려”
공공 부문 부패 막을 감시망 촘촘히 짜야

법원이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등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성남시 공무원들이 결탁해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김 씨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공모지침서를 조작했다는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그 결과 김 씨 등은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공사 측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을 가장한 사익 추구’였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면서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지방자치와 공공개발 신뢰도를 훼손한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지방행정이 사적 이해관계에 포획되면 대장동 개발처럼 공공의 이익은 축소되고 사업자의 배만 불리게 된다.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태가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공공 부문의 부패·비리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 년 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LH가 발주한 건설·용역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의 비리가 다수 적발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도 서울지하철 설비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한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간부들이 구속됐다. 공공 부문의 부패를 막기 위한 감시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한다.

 

대장동 사건은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어서 2022년 대선 때부터 정쟁의 산물이 됐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편파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별도의 대장동 사건에서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윗선’의 연결고리를 의심했다. 정 전 실장 재판 등에서 명확히 가려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재판 중지법’과 배임죄 삭제를 추진 중이다. 일부 피고인의 진술 변경을 이유로 검찰에 대장동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선고한 뒤 이례적으로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 따라 형을 선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인의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처벌했던 기존 배임죄 조항은 개선해야 하지만, 김 씨나 유 전 본부장 같은 부패 범죄자까지 무죄 방면하는 배임죄 폐지라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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