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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인선서 거부’ 이상민 전 장관, 과태료 50만원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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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0 16:43:33 수정 : 2025-11-20 16:44:48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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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이날 “과태료 결정은 성립 요건 결여로 무효이거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전날 형사 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자신이 구속상태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사유가 없는데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장에서 “항고인(이 전 장관)은 헌법 제12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보장된 자기부죄거부권에 근거하여 선서를 거부했다”며 “그런데 재판장은 항고인의 선서 거부에 대해 합의부원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조직법 66조 1항에 따르면 합의 재판부의 경우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 또는 개별 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합의를 하여 결정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 전 장관이 선서 거부를 밝힌 후 재판장이 합의부원과 합의가 없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선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며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선서 거부가 특검의 위법한 증거신청으로부터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항고인은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부인했으므로 증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 상태”라며 “만약 이 전 장관이 선서 후 증언을 하게 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공판조서에 포함돼 불리한 심증 형성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161항 1항은 ‘선서 거부’와 ‘증언 거부’를 동일한 차원의 소송행위로 규율하고 있다”며 “선서거부권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는 근거는 법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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