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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 국회 폭력은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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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0 23:02:37 수정 : 2025-11-20 2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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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등 6명 의원직 유지 ‘파란불’
“법원이 정당성 인정” 주장은 억지
‘국회선진화법’ 취지 스스로 허물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

서울남부지법이 어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전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중 나경원, 송언석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앞으로 상급심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으나 일단 의원직 유지에 파란불이 켜졌다. 그러나 징역형 아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이번 판결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이다. 여야 모두 “국회 내 물리력 행사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라는 판결문 내용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관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릴지를 두고 여야 간에 극단적 대치가 빚어졌다. 피고인들은 동료 의원을 의원실에 가두는가 하면 안건 심의가 이뤄져야 할 회의장을 점거했다. 심지어 잠긴 문을 강제로 여는 데 쓰는 쇠지렛대(일명 ‘빠루’)까지 꺼내 들었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재판부의 질타는 뼈아프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반성하긴커녕 ‘야당의 물리력 행사는 정당했다’는 식의 논리를 펴니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선고 직후 나 의원이 “법원은 명백히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징역형만 아니면 되고, 또 의원직 상실형만 면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1심 유죄 선고를 엄중히 받아들임이 마땅하다. 아울러 ‘목표나 대의가 무엇이든 폭력은 안 된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5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이는 여야 간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뜻한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후진적 정치 문화 쇄신을 위한 여야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사건 1심 선고가 발생 후 6년7개월, 검찰 기소로부터 5년10개월 만에야 이뤄진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정치 개혁 속도가 더딘 것 아니겠는가. 사법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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