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지난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위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는 구금 상태로 조사를 2번 받았으며,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송치 후에도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송치 사실을 모르고 아무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면 입장을 밝힐 수 있는데, 경찰은 어떤 부분을 송치한 것인지 안 알려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공무원 직무 이용으로 보고 10년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이 전 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보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 수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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