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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하는 노인 OECD 평균 3배… 임금 구조개편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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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6 23:10:40 수정 : 2025-11-26 2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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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이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5.03.28. jtk@newsis.com

한국 노인이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3.6%였고 대표적인 고령 국가인 일본도 25.3%에 그쳤다. 연금을 받는 나이임에도 일자리를 찾는 원인이 더 충격적이다. ‘생활비에 보탬’이 54.4%로 절반을 넘었다. 더는 노인 빈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6만원에 불과했다.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4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가뜩이나 연금 첫 수령 나이도 1961∼1964년생은 63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늦춰진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지면 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질 게 뻔하다. 퇴직 연령은 점차 빨라지고 있다. 법정 정년(60세) 이전에 일자리를 관둔 나이가 올해 기준 52.9세였다. 고령층이 일하고 싶은 희망 연령인 73.4세와 괴리가 크다.

국민연금 역시 구조개혁이 아닌 모수개혁만으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 노동계가 이 틈을 타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 법안을 연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법정 정년을 늘리는 건 청년고용과 노동생산성, 기업부담 증가, 세대·노사갈등 등이 얽혀 있어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정년연장 이슈를 방치할 수는 없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40%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루면 미룰수록 실타래만 꼬일 뿐이다. 정년연장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맞다.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숙련 인력 이탈을 막는 게 우선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보고서에서 정년이 늘수록 임금 부담이 커지는 한국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 구조를 고치는 구조개혁을 주문한 것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런 판국에 정부가 사용자 측을 배제한 채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나선 건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노란봉투법도 모자라 주 4.5일제,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 등 노동계에 편향된 정책과 법안을 밀어붙이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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