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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국민 앞에 반성·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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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6 23:10:59 수정 : 2025-11-26 23: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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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징역 15년 구형
12·12 군사반란보다 피해 크다 판단
한 前 총리 반박 불구 의문점 수두룩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히 처벌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의무가 있는 총리가 외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드는 등 죄책이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구형 취지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형이 이뤄졌다.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과거의 내란 관련 선고형과 달라진 시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12 군사반란 재판에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검은 46년 전 내란보다 국격 손상, 국민 상실감 등 피해가 더 막대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더 무거운 중형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통령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의심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가 관련 수사가 개시되자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집무실에서 이미 3개 문건을 가지고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과는 문건을 짚어가며 상의하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휴대전화로 다른 국무위원에게 회의 참석을 재촉하는 듯한 행동도 보였다. 이게 가담 내지 동조한 게 아니면 뭔가.

 

이래 놓고도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다가 거짓이 들통나지 않았나.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내란 재판 관련자는 혐의를 부인한 채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국민 앞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부터 해야 하지 않겠나. 특히 특검 조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런 질책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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