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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안 강행 으름장 與, 법정 시한 내 합의 처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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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30 22:52:35 수정 : 2025-11-30 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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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국회 예산안 줄다리기가 반복되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을 이틀 남겨둔 어제 여야는 쟁점 예산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법상 예산결산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동 부의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 심의 조정 결과를 다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은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에도 당시 여권의 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단독 예산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강행 처리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검찰·경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재난·재해 등에 써야 할 예비비까지 절반을 삭감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집권하자 특활비를 다 되살리고 예비비도 두 배 가깝게 증액했다. 정략적이랄 수밖에 없다.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만은 한결같다.

정부 예산안은 이재명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아래 사상 첫 700조원대로 짜였다. 국가 채무 비율은 내년에 50%를 돌파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지역 화폐 발행 예산(1조1500억원) 등의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는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액수를 줄여서 시행해본 뒤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의힘도 미래산업 투자 목적인 정책 펀드나 특활비 항목은 수용해서 절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민원성 ‘쪽지 예산’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산은 국가 경제와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예산 재원은 국민의 혈세이고 국민의 부담이다.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예산심의권을 여야 합의로 행사해야 하는 이유다. 법정 시한은 강행 규정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한다. 더는 다수당의 단독처리 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가뜩이나 대내외 환경이 어렵다. 정치권이 예산 전쟁으로 불확실성을 키워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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