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 의결, 절차 하자”
유진 “항소 적극 검토” 밝혔지만
새로 출범할 방미통위 재심사서
최대주주 무효 절차 밟을 가능성
野 “공기업 유턴, 국제 비웃음거리”
YTN노조 “인수과정 진상규명을”
법원이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YTN 민영화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당장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 유진그룹이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다 최대주주 변경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재심사도 예정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했던 방통위 의결을 취소하도록 한 데에는 절차상 하자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로 이뤄진 의결 과정에 대해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TN 매각은 윤석열정부가 집권 첫해인 2022년 11월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 등 정부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0월 입찰에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가 3199억원을 제시해 정부 지분 30.95%를 낙찰받으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그해 11월 15일 유진그룹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11월 16일 이동관(위원장)·이상인(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적책임 항목 등에서 낮음 점수를 받아 의결이 보류됐고, 이후 2024년 2월 7일 방통위는 김홍일(위원장)·이상인(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이 의결됐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당시 방통위 법정 인원 5명 중 2명(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만 참여해 이뤄진 의결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방통위법에 규정된 ‘2인 이상의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의 당사자(피고)인 방미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이재명정부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에 부정적일 뿐 아니라 절차적 하자(과반 정족수 미비)가 명백한 만큼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유진그룹으로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방미통위가 항소를 포기하면 ‘보조참가인’으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방미통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다시 5인 체제에서 방미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할 경우 ‘돌고 돌아’ 유진그룹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법원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제 정부가 답할 때다. YTN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미통위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반드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유진그룹을 즉각 YTN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법원 판단에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8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원 판단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부분은 법원 결정”이라며 “특별한 대통령실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만시지탄으로 늦었지만 환영한다.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사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YTN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금 정부·여당은 YTN을 다시 공기업 소유로 돌리려는 것이냐. CNN을 미국 공기업 소유로 만들려는 것처럼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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