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대통령 구속기소
역대 두 번째 탄핵 대통령 오명 써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년 2월 선고
평양 무인기·해병 수사외압 혐의도
계엄 실행·방조한 尹의 측근
육군총장부터 방첩사·수방사·정보사…
군 수뇌부와 경찰청장 줄줄이 재판行
계엄 못 막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尹, 측근들과 낯뜨거운 진실공방
‘끌어내라’ 주체 “의원 아니다” 고수
위헌 논란 ‘포고령’엔 “김용현이 작성”
‘계엄 전 국무회의’ 적법성 입장 갈려 중>
‘국가원수’에서 구속 상태로 여러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 갑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지난 1년간 신분이 수시로 바뀌는 굴곡진 한 해를 보냈다. 국가적 혼란을 자초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와 구속, 기소까지 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법원의 구속취소로 잠시 석방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이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됐다. 추가 기소가 잇따르면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뿐 아니라 체포방해 등 혐의 피고인으로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는 신세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고위 관계자들과 국무위원들도 지금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이들은 헌재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엇갈린 증언을 하는 등 ‘네탓 공방’을 벌였다.
◆잇단 ‘헌정사 최초’ 굴욕… 尹의 1년
지난 한 해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마주한 주요 국면들에는 헌정사 최초라는 수식어가 끊이지 않았다. ‘스타 검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9개월여 만에 권력의 정점에 섰던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지 열흘 만인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올해 1월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됐고, 이후 구속까지 됐다.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3월 들어선 상황이 미묘하게 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그는 구속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일시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가 4월4일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탄핵 이후 치른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곧장 직전 정권을 겨냥한 3대 특검팀을 띄웠고, 이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7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 한동안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재판과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다 4개월여 만인 10월30일 내란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했다. 오랜만에 대중에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은 머리가 하얗게 세고 살이 확연히 빠진 모습이었다.
내란 혐의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수사한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도 윤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부는 내년 2월 안에는 선고할 방침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감경 조항에 따라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선고할 수도 있다.
◆尹 따른 군·경·국무위원들 줄기소
사태 초반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실행했던 군 사령관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기관의 ‘타깃’이 됐다.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에선 군 출신이자 ‘계엄 2인자’로 불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유일하게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충암파’를 비롯한 군 후배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 선포를 건의하기도 한 핵심 인물이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계엄 당시 이미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김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서는 조지호 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청장은 1일 법정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뒤 그동안 내란 혐의를 받지는 않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의혹,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특검팀은 재판부 권고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1일 이 사건 1심을 선고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가 내란 사건 중 ‘1호 선고’ 대상인 셈이다.
이 전 장관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장관은 조만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서도, 재판서도 ‘책임 공방’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그리고 이들의 지휘를 받은 인물들은 헌재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 등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엇갈린 증언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과 열띤 진실공방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한 예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요원’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헌재 탄핵심판에서 “인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반적인 맥락에서 (계엄 당시 국회 본청에)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며 곽 전 사령관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자신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향해 “(김 전 장관에게) ‘이게 정말 확 엎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걸 좀 물어볼 만한 궁금증이 안 생겼느냐”고 따져 물었다.
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관련 폭로를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을 언급하며 신문하던 도중에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으로 문제가 된 ‘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놓고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이 전 장관 등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8명은 필수 기본 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국무회의가 실질 심리를 갖추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자신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과 헌재 등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정식 절차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자신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하거나 언쟁을 벌이는 모습에 크게 주목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 자체가 (유·무죄가) 분명하고, 이미 국민 다수는 판단을 끝낸 상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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