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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뭐길래… 위장이혼에 자격 매매까지 ‘천태만상’

입력 : 2025-12-02 06:00:00 수정 : 2025-12-01 19:07:26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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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청약 252건 적발

위장 전입 245건으로 가장 많아
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도 12건
청약자격 매매·불법 전매도 들통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에
실거주 확인… 적발 건수는 줄어
“계약취소·형사처벌 등 강력조치”
#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 서류상 전 남편이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했다. 중고교생인 두 자녀와 함께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며 원래 가족 형태로 지냈다. 그러면서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한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A씨와 전 남편은 같은 컴퓨터를 이용해 56회(A씨 32회, 전 남편 24회) 청약을 신청했고, 당첨된 아파트도 전 남편이 A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한 뒤 대리 계약했다.

# 국가유공자인 B씨는 청약 불법 매매 알선자인 C씨와 공모해 자신의 주택 청약 자격을 넘겼다.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권리포기 각서 등을 넘겨준 뒤 계약금과 사례금을 받았다. C씨는 인천 거주자 11명에게 25회에 걸쳐 대리 청약을 주선한 알선업자로 자격 매매를 통해 인천 지역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노렸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2만8000가구)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례도 다양했다. 위장전입은 특정 지역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에 전입 신고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함께 살지 않는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며 청약 가점을 높이는 수법이다.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남매인 D씨와 E씨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고자 허위로 인근 창고 건물 2동에 각각 위장전입했다. 이후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지만 위장전입으로 적발돼 당첨이 취소됐다.

무주택 기간에 대한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고자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허위 이혼하고 청약한 사례도 5건 확인됐다.

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사례금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 청약 자격을 넘긴 사례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불법 전매도 각각 1건 적발됐다. F씨는 경남 진주에서 분양한 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없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G씨에게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 제한기간(3년) 중에 계약금을 빌렸다. 그런데 해당 주택 값이 오르면서 F씨가 분양권은 주지 않고 빌린 금액에 이자만 붙여 갚자, G씨가 국토부에 사건을 제보하며 들통났다.

이 같은 불법 행태 외에도 해당 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모두 당첨 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024년 상반기 127건, 하반기 390건에서 올해 상반기 252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부터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 이용 기록이 담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자,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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