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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 갔다 “저게 뭐야” 깜짝…‘엉거주춤’ 배관 타던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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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2 07:54:28 수정 : 2025-12-02 07:54:27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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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아파트 침입…소방관이 목격해 덜미
400만원 귀금속 절도·주거침입 혐의 구속

아파트 단지의 가스 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소방관에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8일 오후 1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침입하는 남성의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일 경기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침입해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절도·주거침입)으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당시 A씨는 단지 안을 서성이며 범행 대상을 찾다 창문이 잠기지 않은 세대를 발견, 행인이 없는 틈을 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1층 집 창문을 열고 침입했다.

 

하지만 경기 김포소방서 소속 박용호 소방장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박 소방장은 당시 비번이었으며 처갓집을 방문하던 중 이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휴대전화로 범행 모습을 촬영하며 112에 신고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가스 배관을 밟고 벽을 올라가는 A씨 모습 등이 담겼다. 그는 겨우 창틀에 몸을 밀어 넣더니 이내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박 소방장은 “주차를 하고 잠깐 핸드폰을 보면서 쉬고 있으려 했는데 계속 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해서 봤더니 그 사람이었다”며 “제가 차를 댄 곳이 침입한 창문 바로 앞에 있어 운 좋게 영상도 잘 찍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앞서 2023년에도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세대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2113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40대 남성이 야간주거침입절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해 11월엔 대전의 한 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가스 배관을 이용한 범죄가 늘자 원룸 밀집 지역에 가시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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