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밀실 형태 등 ‘변종’ 형식의 룸카페를 운영한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증가, 온라인을 통한 밀실룸 정보 확산, 지자체 민원 제보 등을 고려해 △현장 중심 △제보 기반 △취약지역 집중단속 방식으로 추진됐다.
단속 결과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B업소는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고시를 어겼다.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앞서 2023년 5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일탈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룸카페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당시 여가부는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에 일정 크기 이상의 투명창이 설치된 룸카페에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했다.
기존에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 침대 등을 비치하고 신체적 접촉,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토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밀실의 기준이 모호한 탓에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경된 고시는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업소의 개방성을 구체화했다.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 4가지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청소년 출입 가능 룸카페는 벽면과 투명창을 커튼이나 블라인드,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 잠금장치도 설치할 수 없다. 통로 쪽 벽면은 바닥에서 1.3~2m 부분이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 이상 윗부분이 모두 투명창이어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 밀실형 룸카페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업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업주에게 지난 5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업주는 2023년 3월 경기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밀실형 룸카페에 18세 청소년을 나이 확인 절차 없이 들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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