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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갈 곳 없는 199마리 사육곰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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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30 16:38:15 수정 : 2025-12-30 16:38:13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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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협상 진행, 6개월 계도기간”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유지되던 곰 사육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국내 사육곰 대부분인 199마리는 여전히 농가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농가와 매입협상을 통해 이들을 보호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로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내년 1월1일부터 금지된다고 전했다. 야생생물법 개정은 올해 1월 시행됐으나 2026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둔 상태였다.

전남 구례 정부 보호시설에 입주한 사육곰의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곰 사육은 1981년 농가 소득을 높일 목적으로 수입과 사육을 허용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지면서 1985년 수입이 금지됐다. 농가들은 이후 45년간 곰 사육을 이어오다 지난 2022년 정부와 곰 사육 종식에 합의했다. 2023년 법 개정까지 이뤘으나 여전히 갈 곳 없는 곰이 많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올해 곰 사육 농가와 협상을 지속해 34마리를 매입해 보호시설로 옮겼다. 

 

그러나 여전히 11개 농가 199마리는 협상이 끝나지 않아 여전히 농가에 남아있다. 기후부는 매입협상이 진행 중인점을 고려해 6개월간 곰 소유·사육에 따른 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곰을 몰수하지도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중 농가가 웅담을 채취하거나 사육 곰을 불법적으로 ‘관람용’ 등으로 둔갑시켜 사육을 계속하려 할 땐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보호시설로 이동하기 전 농가에서 사육하던 곰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입 단가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농가 간 견해차가 커서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최대 250만원 범위에서 곰 한 마리당 10∼15만원 정도 관리비를 보전해 매입 단가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농가 2∼3곳을 제외하면 곰을 팔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곰을 매입한 다음엔 이들이 머물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기후부는 전남 구례군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지은 데 이어 충남 서천군에도 보호시설을 조성 중이다. 다만 지난가을 집중호우에 침수돼 완공이 2027년으로 미뤄졌다. 이 국장은 “현재 구례 시설 내 여유분이 있고, 민영∙공영 동물원에도 사육곰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분이 있다. 민간 동물원이나 생추어리(야생동물 구조 보호시설)에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예산을 지원해 (곰 수용 환경을) 짓고 있다. 해외 이송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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