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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에 기피 신청… 또 지연 전략?

입력 : 2026-01-12 18:50:49 수정 : 2026-01-12 21:52:51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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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 등 혐의 첫 공판

공소장 제출 상태 영장 발부 반발
공판기일 ‘3월 집중 지정’도 지적
“증거조사 없이 구속 재판 비상식”
김용현측도 “공정 재판 기대 불가”

이상민 결심서 단전·단수지시 부인
檢 “안위만 생각”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영장을 발부한 이 사건 재판부에 대해 이날 재판 시작과 동시에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판 필리버스터’ 전략을 펼치며 특검 측 구형을 연기시킨 내란 본류 사건 재판에 이어 또다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尹·金, 재판부 기피신청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재판부인 형사36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재판부가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재판부가 3월 이후 공판 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한 데 반발하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공소장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존 재판은 중지된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북풍’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이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은 13일 같은 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다시 열린다. 지난 9일 재판이 피고인 측 증거조사로 인해 12시간 넘게 지연되며 결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탓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6시간 이상의 서류 증거조사와 최후변론 등을 예고하며 13일에도 장시간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이날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기소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에 대해 구형량이 나온 것은 한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내란죄의 중대성, 법관으로 15년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한 점,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기능을 마비해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최고위층 인사로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했느냐’고 캐묻자 “단전·단수하라고 할 이유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이유도 없다”며 거듭 부인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선 “평생을 공직자와 법조인의 길을 걸었고, 살아오면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가져본 일조차 없다”며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건지 알 수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하다”고 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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