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 강남역 일대에서 무료 피부관리 체험 등을 명목으로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을 피부과나 에스테틱으로 유도한 뒤 고액 결제를 요구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피해 사례가 공유되며 주의글이 확산하는 중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역 근처에서 피부관리 무료 체험을 권유하면 응대하지 말고 무시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잇달아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들은 대부분 상경한 대학생이나 갓 성인이 된 사람들을 주요 대상자로 지목했다. 호객 행위는 강남역 지하상가, 출입구 인근, 혹은 대학로 연극 관람 후 등 인구가 몰리는 위치에서 이뤄진다.
호객꾼들은 “학생들 대상의 오픈 기념 이벤트”, “무료 피부관리 쿠폰을 드린다”는 식으로 말을 건 뒤 상담실이 있는 건물로 동행을 유도한다. 일부는 “우리 딸도 대학생이다”, “길을 묻겠다”는 등 친근한 접근 방식으로 경계를 낮추고 나이를 확인한다. 구매력이 없는 10대에게는 아예 쿠폰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상담실에 도착한 피해자들은 무료 체험을 미끼로 추가 관리 프로그램을 제안 받거나, 할인 명목으로 고가 패키지를 권유받았다. 한 이용자는 무료 체험 예약금이라는 명목으로 결제를 요구받았다고, 다른 이용자는 거부 의사를 밝히자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수백만원어치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환불을 거부당했다”, “상담실 내부에서 장시간 붙잡혀 있었다”는 사례도 나왔다.
해당 상술이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20대 여성에게 집중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강매가 진행돼 단속이 어렵다는 분석도 등장했다. 한 피해자는 “소심한 성격이라면 결제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법적 처벌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제약을 설명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 형법상 강요죄 성립은 쉽지 않다”며 “협박으로 인정되려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결제 후 환불은 일부 가능하다. 피부관리 서비스는 계약 기간 중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지가 가능하다. 화장품 등 상품을 구매했다면 미개봉 상태일 경우 방문판매는 14일, 온라인 구매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피해 사례 공유와 함께 대응 방법을 정리한 모임도 생겼다. 1000명 이상이 참여한 피해자 커뮤니티에서는 계약 철회 사례, 카드사 소비자보호센터 활용법, 상담 대응 매뉴얼 등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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