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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1% 오르면 2% 번다…국내 우량주 2배 ETF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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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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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르면 2분기 출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올해 2분기 중 출시된다. 옵션 대상상품·만기 확대를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이 마련되고,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3월11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가상 연출 컷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장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진=구글 gemini 생성 이미지

우선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허용된다.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에선 지금까지 ETF는 10개 종목, ETN(상장지수증권)은 5개 종목 이상 분산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ETF·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한다.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 완료 후 금융감독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위험성이 큰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현재 국내상장·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1시간)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또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산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를 위한 기본예탁금 1000만원 조건이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에도 적용된다.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된다. 커버드콜은 기초자산 현물(주식·채권 등)을 매수하고 관련 콜옵션을 매도하는 상품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수·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옵션시장이 있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파생형 ETF가 출시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정기적인 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 상품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지속됨에도,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가 제한돼 국내 커버드콜 ETF의 대부분(71%)이 미국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를 확대해 향후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현행 월·목에서 월∼금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새로 도입한다. 올해 상반기 중 거래소 규정 개정을 마친 후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가 일반화돼 있다. 반면 국내에서 ETF는 ‘자본시장법’상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액티브 ETF라도 상관계수가 최소 0.7이 돼야 했다. 완전한 액티브 ETF는 일반 공모펀드처럼 펀드매니저의 운용 재량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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