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출국금지하니 관세 체납액 납부하네"…서울세관, 고액체납자 20명에 출금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수정 :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세관은 관세체납액이 50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의 체납액은 833억원에 달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세관은 지난해 상반기 7명을 출국금지했는데, 올해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출국금지 대상자에 오른 이들은 5000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다. 최대 6개월 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서울세관은 출국금지 조치가 체납관세 징수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체납자 A의 경우 식품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하고 체납한 후 차량 및 급여 등 각종 압류 조치에도 납부하지 않고 버텼다. 하지만 관세당국의 출국금지 조치 이후 9600만원을 납부했다.

 

체납자 B는 전자담배 수입업체 운영 중 체납 발생 후 폐업을 이유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1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 분할 납부(월 1000만원)를 약속하기도 했다. 체납자 C의 경우 개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고액과세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다. 하지만 잦은 해외 출입으로 출국금지 대상임을 통보받자 1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서울세관은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징수 효과를 높이는 데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출국이 잦거나 재산은닉과 같이 악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비양심적 악성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손나은, 뼈말라 몸매 과시…배우미 물씬
  • 손나은, 뼈말라 몸매 과시…배우미 물씬
  • 공승연 '아름다운 미소'
  • 장원영 '상큼 발랄'
  • 문가영 '깜찍한 손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