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없어…“도입 기업 지원”
한국의 실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1859시간이다. 2018년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7시간보다 길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근무시간 외 응답하지 않을 권리’, ‘반차(4시간) 활용’ 등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구상이다.
A씨가 궁금해한 응답하지 않을 권리의 처벌조항은 담기지 않는다. 다만 취업규칙에 이 권리를 반영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A씨가 우려하는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가짜 퇴근’을 경험하고 있다. 직장갑질 119가 2023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0.5%는 ‘휴일을 포함해 퇴근 시간 이후 직장에서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14.5%는 자주, 가끔 받는 경우는 46.0%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일과 휴식의 경계가 흐려진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제도 개편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이 외에 휴게시간도 개편된다. 현재 법적으로는 4시간만 일한 뒤에는 바로 퇴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돼 있다. 4시간 근무 뒤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부여한 게 아니어서 위법이 된다. 법대로면 반차를 쓴 뒤에도 30분 회사에서 휴식한 뒤 퇴근해야 한다.
노동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제도 함께 손질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4시간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반차도 법에 명문화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반차나 반반차는 연차를 유연하게 쓰라는 취지에서 기업이 자체 사용하는 제도이지 법적 제도는 아니다.
지난달 노사정은 이러한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에 합의했다. 배규식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이 이뤄졌다”며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점검단에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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