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을 못춘다며 감방 동료의 성기를 수차례에 걸쳐 옷걸이로 내려치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일삼던 20대 재소자의 옥살이 기간이 늘어났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청주교도소 수감자 A(21)씨와 B(2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6월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 C씨(20대)의 성기를 나무막대 옷걸이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빵칼로 C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긋는 등 3차례의 별도 폭행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C씨에게 “춤을 춰보라”고 했으나 잘 추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같은 방 재소자에 폭행 혐의가 더해지면서 더 긴 옥살이를 하는 처지가 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광화문 한글 현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9/128/20260129520776.gif
)
![[기자가만난세상] 육아에 불편 감수하고 ‘탈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65.jpg
)
![[삶과문화] 골목 이야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5/128/20251225508032.jpg
)
![광장의 촛불에서 아미밤으로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9/128/2026012951972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