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성추행 고의로 한 바 없어”
피해자인 전 당직자, 재판 방청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전 대변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대변인은 2024년 7월 택시 안과,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에게 부적절하게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대변인은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택시를 같이 탄 건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의 행위는 없었다”며 “노래방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다수의 동석자가 함께 노래 부르는 과정에서 어깨동무 등 신체 접촉은 여러 번 있을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성추행 고의로 공소사실의 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강 전 대변인은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죄명을 변경해 지난해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제추행은 업무상 관계 등 위력을 이용하는 데서 나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업무상 위력보다 중한 범죄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강 전 대변인은 법정에서 나와 “목격자가 있는 (노래방) 사건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고 하고, 목격자가 없다고 보이는 (택시) 사건의 경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 첫 수사 단계에서부터 (김 전 대변인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9월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탈당한 뒤 한 유튜버에게 당내 사정을 제보한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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