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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3대 사법개혁 법안’에 “최종 종결 아냐…국민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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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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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3대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왔다”며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지만 국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가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등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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