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4시쯤 소주 8잔 정도 마셨을 뿐인데…."
경찰이 개학철을 맞아 서울 송파구 신가초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벌인 4일 오전 9시께 출근길 단속에 걸린 30대 여성 A씨는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A씨의 음주 측정 결과는 0.035%,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계속되는 경찰의 추궁에 이내 친구들과 전날 '낮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A씨는 "잠도 잘 잤고 운전도 평소와 똑같았다"며 당황스러워했다. A씨의 면허는 앞으로 100일간 정지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새 학기를 맞아 등교 시간대인 오전 8∼9시 주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아침에 술을 마시는 경우는 드물지만,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숙취 운전'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밤 시간대 스쿨존 단속은 거의 매일 진행하고 있으며 오전 시간대 단속은 불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앞서 오전 8시 46분께에도 이 일대에서 출근 중이던 30대 남성이 흰색 SUV를 몰다 0.034%의 음주 측정 결과로 면허 정지를 당했다.
전날 밤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이 남성은 "7시간이나 잤고 운전에 문제가 없어 (적발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 남성은 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채혈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알코올 수치를 재확인한다.
손영주 송파서 교통안전계장은 "숙취 운전은 차량 운전 시 인지력을 떨어뜨리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법 위반 행위"라며 "전날 약간의 음주도 숙취 운전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날 강남구 영희초 앞에서도 면허 취소 수준의 화물차(0.084%)와 정지 수준의 승용차(0.035%)를 적발했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함께 계도·단속했다. 이날 단속은 22건, 계도는 71건으로 집계됐다.
양천구 양강초 앞에서는 오전 9시께 안전모를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이 남성에게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됐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가글이나 자동차에 비치한 워셔액 등의 영향으로 알코올이 감지된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은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단속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집중 단속 기간인 지난해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교 시간대 음주운전 138건을 적발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교통사고도 전년 동기 대비 22.5% 줄어든 6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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