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사단체가 “반헌법적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필수 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의된 ‘필수유지업무’를 의료인에게 적용하겠다고 규정했다. 지난 의정갈등 상황 속 의료진 집단사직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목적이다.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사를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사 개인에게 국가가 의료행위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규제가 단순한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인 면허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사회는 “이 법안은 의료행위를 중단할 경우 형사처벌을 넘어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의사에게 국가가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은 의사의 집단적 태업이 아니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붕괴된 필수의료 보상 구조, 과도한 법적 위험, 장기간 누적된 정책 실패에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의사를 법으로 묶어두는 방식으로 의료 위기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의료인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결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오히려 이러한 입법은 의료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의료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의사회는 전 의원의 법안 즉각 철회, 의료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 중단, 필수의료 붕괴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정책 제시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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